교사 6명, 어린이집 내 자폐 및 발달장애 아동 15명 상습학대 혐의
30대 교사 1명 징역 3년…나머지 5명 징역형 집유, 법인은 벌금형
재판부 "지적 능력 떨어지는 아동 대상으로 학대 행위 반복"
"기간 및 횟수 등 비춰보면 죄책 무거워…부모도 엄벌 원해"
장애 아동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보육교사 5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80시간, 사회봉사 160∼240시간, 3∼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회복지법인인 해당 어린이집은 벌금 5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대부분 10세 이하 유아인 점을 미뤄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수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간, 횟수, 내용, 피해 아동 사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어린이집 시설임에도 보육 환경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뒤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피해학부모대책위원회'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진주시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받은 상처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진주시는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한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