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들 직접 참여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 위축될까 심히 우려"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 모색할 것"
김현기 의장 "향후 본안소송 절차서 처분성 유미 및 의회의 권한 범위 다퉈 나갈 것"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 발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9일 낸 입장문에서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3월 13일 발의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폐지안이 19일 상정되면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 등 26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시의회는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대한 심리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