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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 펼치겠다"…중립위반 논란 불거지자 "선거개입 의도 아냐"


입력 2024.01.03 09:37 수정 2024.01.03 10:4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지난 1일 당원 대상 신년인사회 참석해 발언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 펼쳐나가겠다"

서울시 "당원 대상 행사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냐" 해명

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신년 인사회 및 제18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중립'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라며 "이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내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내서 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오 시장이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행사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을 보면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사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정부 전 부처에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시장직무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힘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식을 주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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