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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기인사 앞두고 판사 10명 줄사표…고법판사 로펌행 잇따라


입력 2024.01.04 10:25 수정 2024.01.04 10:2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사법연수원 33, 34기 이탈 두드러져…1월 까지 퇴직신청 가능해 사직 규모 더 커질 듯

항소심 재판 업무강도 높은 데 비해 승진 기회 낮아…고법부장판사승진제 폐지 영향

주요 로펌, 꾸준히 고법판사 영입…김명수 취임 이후 2018년부터 퇴직자 꾸준히 늘어

ⓒ뉴시스

다음 달 전국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핵심 인력인 고등법원 판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만 10명 안팎의 판사가 사표를 냈다.


이달 중순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하기에 고법 판사들의 사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고법 근무 연한인 5년을 채우고 지방근무를 해야 하는 사법연수원 33, 34기 판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경력 15년 이상 판사 중에서 선발하는 고법 판사는 미래의 대법관 후보군이 될 핵심 자원이다.


고법 판사들의 줄사표는 항소심 재판의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보상이나 승진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엔 능력을 인정받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이후엔 지법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고 고법원장은 고법, 지법원장은 지법에서 가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고법 판사들의 승진 기회가 크게 감소했다. 전국에 고법이 5곳뿐이기 때문이다.


주요 법무법인들도 고법 판사를 적극 스카우트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와 달리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이 없는 데다 법원이 검증한 젊은 실무 인력이라는 보증이 붙어서다.


2012∼2015년 연간 1, 2명 선이었던 고법 판사 퇴직자는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8명)부터 꾸준히 늘어 2021년 9명, 2022년 13명, 지난해 15명으로 늘어났다.


법원 내부에선 승진 기회 및 보상 확대 등을 통해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법 판사는 "각 지방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마련하거나 연수 및 성과급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원 내 승진 및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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