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송부되면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예정
"고유권한이라면 가족은 무조건 사면해도 되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다보니 이 시기에 통과"
권한쟁의 돌입하면 국회 재의결 지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권한쟁의심판이 현실화될 경우, 환부된 법안의 국회 재의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 관련 김진표 의장이 (정부에) 송부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헌법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에 송부되면, 송부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5일 오전에는 야4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함께 국회본청 앞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쌍특검 관련 거부권 행사시 권한쟁의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문가분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일정을 모르지만 헌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답하고, '간담회 일정'에 대해선 "차후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상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그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니 이것을 꼼수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남발해서는 안된다. 헌법 문헌상 사면권 제한 문구는 들어있지 않은데, 그럼 자신의 가족을 무조건 사면해도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쌍특검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한 것이 두 가지로 수사과정을 브리핑한다는 것, 시기가 총선에 임박했다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은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었고 그 이후 만들어진 모든 특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시기 문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다보니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과거부터 있던 조항을 문제 삼고 본인들이 정한, 만들어낸 시기를 가지고 문제 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 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 등을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의결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국회로 환부된 법안의 재의결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의 진척을 지켜보자는 이유로 재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즉각 표결'을 주장하며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의결을 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19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재의결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진행된 뒤에 재의결에 부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떨어진 의원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