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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고소했다"…검찰, 상습무고사범 10명 줄줄이 기소


입력 2024.01.05 11:02 수정 2024.01.05 11:0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노래방 술값 지불 않고 행패부려 재판받게 되자…피해 점주 허위로 고소

연인에 이별 통보 받자 앙심 품고…특수폭행 혐의로 허위로 고소하기도

검찰 "檢 보완 수사 범위 확대됨에 따라 사법 질서 방해 사범 집중 수사"

검찰 로고 ⓒ검찰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한 사람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무고사범 10명을 수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 등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재판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 점주 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그동안 고소했던 사건을 전수 조사해 A씨가 4건의 허위 고소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출발해 다치게 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연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퇴사를 당하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동료에게 옷을 버리라고 말한 사실을 숨기고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해당 동료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하철 역무원들이 열차에 타지 못하도록 밀어서 넘어졌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고, E씨는 연인관계로 지내자는 제안이 거절당하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위증·범인도피 등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수사 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해 사법 질서 방해행위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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