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휘부, 서면조사 의사 전달…8일 권익위 출석요구에 불응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의사 반하지 않는 경우 한해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가능"
이른바 '문자메시지 수발신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가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며 대면조사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8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이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공수처 지휘부는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조사받겠다는 뜻을 권익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이날 오전 권익위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10일 김 처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여 차장과 문자 메시지로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지휘부는 개인적 예측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두 사람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를 방문했다가 무산되자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