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 해


입력 2024.01.11 10:24 수정 2024.01.11 18: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연합뉴스

'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