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2019년 독성 화학물질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혐의 기소
1심, CMIT·MIT가 폐질환 유발 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무죄 선고
2심 "안전성 검사 하지 않은 채 판매 결정…공소사실 기재된 업무상과실 인정" 금고형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임직원들이 2심에서는 업무상 과실혐의가 인정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K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애경산업 관계자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