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달 21일 아나운서가 KBS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확정
원고, KBS와 근로계약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서 근무
신규 인력 채용한 지역방송국, 계약만료 통보…업무서 배제하자 소송 제기
1심서 패했지만 항소심서 결과 뒤집혀…재판부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만료 사유, 정당한 이유 아냐"
대법원이 4년여 동안 일하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나운서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는데 이는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로 명시됐다.
그러나 지역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KBS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