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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등록면허세 441억 부과…전년보다 6.6%↑


입력 2024.01.14 10:07 수정 2024.01.14 10:0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납부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9000여건에 대해 44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 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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