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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고 예쁜 女주무관 처음"…딸 또래 성추행한 육군 대대장, 집행유예


입력 2024.01.15 09:09 수정 2024.01.15 09: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의정부지법,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대장 "피해자, 술에 취해 기억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강제추행 사실 없어"

재판부 "동석자와 피해자 진술 일치…피해자,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 이야기하기도"

"피고인, 반성하고 있지 않아…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래방에서 딸 또래의 20대 여성주무관을 성추행하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라고 말한 육군 모부대 대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육군부대 대대장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석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저녁식사후 간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손을 빼자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며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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