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올해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시행한다.
평가는 5개 영역이다.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내달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용해 나가겠다”며 “평가방식·지표 개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