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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적 격리"


입력 2024.01.22 15:58 수정 2024.01.22 16:3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최윤종, 2023년 8월 관악구 등산로서 너클 낀 채 30여성 폭행·살해 혐의

재판부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 차단…사과와 참회 시간 갖게 해야"

"가석방 불가는 아냐…가석방되는 경우 대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유족 "가해자, 사과 한 마디 없어…동생 같은 피해자 나오지 말아야"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겼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사였고 용기 있는 여성이던 피해자는 한낮 등산로에서 갑자기 공격당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


이날 최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오빠는 서울중앙지법 후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가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이 사건을 보고 모방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도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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