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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입력 2024.05.10 15:37 수정 2024.05.10 15:3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B씨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앞서 지난 2월 B씨는 일면식도 없던 A씨에게 다짜고짜 카카오톡을 통해 "누나 저 OO이에요"라며 접근했다. 이에 A씨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하자 B씨는 "기억 못 하나, 지금 논현동 모임 중인데 오면 안 되나요"라고 되물었고, A씨는 거절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약 한 달 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만나자는 연락이 주를 이뤘지만 그 안에는 성적인 내용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영업 하다 보니 혹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 봐 걱정돼 손님 대응 차원에서 좋게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의 완곡한 거절이 계속되자 B씨는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XXX 없다" "가진 게 많냐.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미쳤다" 등 폭언을 했다. 이에 A씨가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다신 안 그러겠다"고 사과해 차단을 해제해주기도 했다.


그러다 사건 당일, B씨로부터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고민 상담 좀 해달라"는 전화가 왔다. 수차례 거절했지만 B씨의 끈질긴 부탁에 A씨는 담판을 짓자는 마음으로 그를 자신의 매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매장에 찾아온 B씨는 고민을 털어놓는 듯 하더니 갑자기 돌변했다. A씨는 "매장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고 자꾸 만지려 했다"며 "강제로 입 맞추려 해 실랑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추행과 성관계 요구는 무려 2시간 가량 이어졌다고.


성관계를 거부당한 B씨는 매장 안 구석에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허리 쪽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심지어 코뼈가 부러져 엎드렸는데 그사이를 틈타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범행은 20여분 간 계속됐다. 가까스로 도주한 A씨는 문을 걸어 잠근 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5일 뒤 체포됐다.


A씨는 코·손목 골절, 뇌진탕 등 전치 6주를 진단받아 두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트라우마도 심해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게다가 현재 15분 이상 걷는 것도 힘든 상태라고 한다.


B씨는 현재 유사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직접 사과받긴커녕 합의 얘기만 꺼냈다"며 30대 중반인 B씨가 나중에 사회로 나오면 어떡해야 하나"라고 두려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B씨는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남성"이라며 "평범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다. 다신 이런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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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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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 2024.05.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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