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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국 향해 "반성하는 태도 없다"…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4.02.08 15:38 수정 2024.02.08 18:2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면해…정경심, 징역 1년 집유 2년 ‘감형’

재판부 "범죄사실 인정 전제되지 않은 사과…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조국 "항소심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지만…법리 적용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 판단 구할 것"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 다시 한번 사과…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걸어나갈 것"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미 있는 양형기준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이 장학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에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하겠다"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서겠으며 검찰 독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아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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