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2015년~2023년 백현동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1심 알선수재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63억원 추징 및 보석취소, 재구금도
김인섭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재판 진행"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추징금 63억원도 함께 명했으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이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진행됐다.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 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형성, 이를 통한 신뢰 관계를 이용해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대표의 판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백현동 의혹' 관련 첫 유죄 판단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인허가 절차들이 이뤄진 사실이 모두 인정됐기에 판결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표의 관련 사건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