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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집행부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두고 반발


입력 2024.02.21 15:29 수정 2024.02.21 15:29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행정소송”

지난 1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택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최근 정부가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것과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대위는 21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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