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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국은 실형받아도 구속 안 돼···국민 심판 받을 기회 달라"


입력 2024.03.06 20:00 수정 2024.03.06 20:0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송영길 "1심 선고 안 나고 무죄 주장하며 싸워…창당하고도 활동 못하는 점 수긍 안 돼"

"이번 선거 4년간 대한민국 운명 좌우할 중요 선거…박탈할 만한 사안인지 판단해 달라"

검찰 "무죄 주장 근거 없고 적용 혐의 10년 이상 선고 가능…증거 인멸 심각히 우려돼"

먹사연, 송영길 운전기사 월급 지급 진술도…먹사연 사무국장 "월 100~150만원 지급"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적용된 혐의는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 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며 "이런 활동은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데 제가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하느냐"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자 7명 중 2명이 수사 과정에서 죽었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날 보석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먹사연이 그의 운전기사의 월급을 1년 가까이 대신 내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먹사연 사무국장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인 B씨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박용수 보좌관(구속기소)이 의원실 티오(TO·정원)가 없으니 먹사연에서 밥만 먹여달라고 해서 최저시급에 맞춰 독단적으로 월 100만원인가 15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B씨 급여는 송 전 대표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A씨는 "아니다. 행정적으로 책임진다면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먹사연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가르쳤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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