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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급종합병원→1·2차 병원 전원 시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


입력 2024.03.13 11:24 수정 2024.03.13 11:2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3일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던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고 있다”며 “권역, 지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며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응급 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인센티브를 오는 15일부터 제공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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