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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소…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입력 2024.03.18 16:51 수정 2024.03.18 16:5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 대납받아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 건네받아 1000만원 넘게 사용

검찰 관계자 "물·인적 증거 확보해 구속…범죄수익 전액 추징보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역구 소재 기업인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A씨(54)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아들을 해당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총 1억210만원가량을 받았다. 또 다른 업체의 B씨(53)로부터는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158만원가량의 골프의류를 수수하는 등 총 1354만원가량을 수수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A씨와 B씨는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조직적 범행 은폐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임 전 의원을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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