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
총 886명을 대상, 매년 교육 실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법’ 적용
정부가 불법 어업 단속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 감독 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 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 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적용받아 국가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 보호된다.
일반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 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