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27일 법률대리인 통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 밝혀…"신속하게 일정 잡아달라"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 처리…어떤 위법도 없어"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라…지난해 11월 초 해외 가족여행 다녀와"
"사실관계 모두 드러나 있는데 밝혀야 할 의혹 무엇인가…정말 수사 위한 시간이 부족했나"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즉 정치공세였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한다"고 밝혔다.
27일 이 대사는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변호사 김재훈 법률사무소)를 통해 밝힌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사는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순직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 사건은 이와 별개의 외압 의혹 사건으로 그 사실관계는 언론 보도, 국회 질의, 답변 등으로 이미 국민들께 공지가 돼 사실상 모두 다 드러나 있다"며 "사실과 다른 일부 보도는 누군가 언론에 흘려 이루어진 왜곡 보도이다. 대표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즉 정치공세였다"고 꼬집었다.
이 대사는 또 "그 고발 내용으로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초 4박 5일 해외 가족여행도 다녀왔다.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하고, 급기야 '출국금지 중요 피의자 호주대사로 임명, 금지 풀어 해외도피'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본인은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며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필요해 여전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공수처를 향해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인가"라며 "정말 수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해 9월 6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것이냐"며 "올해 1월 압수수색 분석 작업이 아직도 안 되었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느냐"며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 의무 규정을 알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사는 또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출국금지 사실, 수사기밀사항을 어떻게 특정 언론이 먼저 알 수 있느냐. 수사기밀 유출은 눈감아도 되는 것이냐"며 "출국금지 요청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인데, 정녕 고발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느냐"고 물었다.
이어 "군의 수사권이 배제된 민간 경찰 이첩사건으로 군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외압은 성립될 여지가 애당초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틀린 것이냐"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빠짐없이 민간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은폐되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