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부, 1년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선고…대법, 상고 기각
法 "수집된 증거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해"
"피해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 공여한 점은 양형 고려해야"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결정된 사건에서 기소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5월 구속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 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재심 과정에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담당 검사가 뇌물을 받은 뒤 A씨에게 불리하게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추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감형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 형을 확정했다.
재심 사건과 별개로 A씨는 김형준(53·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2016년 A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음에도 검찰이 해당 사건을 덮었다며 당시 담당 검사들을 작년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