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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7차례 처벌받고도…새우·냉동만두·음료수 훔친 80대


입력 2024.04.06 13:59 수정 2024.04.06 13: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동부지법, 최근 특가법상 절도 혐의 80대에게 징역 2년 선고

서울 중구서 매장 앞 놓인 택배 상자 뜯어 홍새우 두 상자 훔쳐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2022년까지 절도죄로 모두 7차례 처벌

재판부 "고령이고 범행 일부 인정하지만…계속 동종범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7차례 처벌받은 80대 남성이 또다시 새우와 냉동만두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뜯어 홍새우 두 상자 등 1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동구, 종로구 일대에서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지난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유 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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