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250만원 배상 및 폭행 말린 남성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명령도
재판부"심신미약으로 현실검증 능력 떨어질 가능성 크다는 감정 결과 나와"
"피고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모두 비상식적인 점 종합해 심신미약 인정해"
"피해자, 보청기 사용하고 있고 용서 못 받아…여러 단체서 엄벌 탄원하기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C씨는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까지 받는다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실형 선고는 다행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B씨는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는 "형량이 3년 밖에 안 나왔으나 실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 이런 형이 나올까 봐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다"고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