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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선처 여지 없다"


입력 2024.04.24 16:48 수정 2024.04.24 16:5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울고법, 24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 결심공판 진행

검찰 "일면식 없는 피해자 따라가 살해…피해회복 위한 노력 안 해"

"처벌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범행동기 및 정황 등 참작 사정 없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며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최씨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 1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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