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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지인 살해한 前야구선수… 檢 "징역 15년, 형량 낮아"


입력 2024.04.30 20:05 수정 2024.04.30 20:05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야구 방망이로 채무자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채권자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의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직접 찾아가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며 “적어도 징역 2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천 광천읍 한 주점에서 빌린 돈 약 2억원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씨의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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