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 성과 평가 후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적정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4월 11일) 및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4월 16일)와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218개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인턴과 그 외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해 운영해야 한다. 전공의의 근무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 또 사업 성과에 따라 2026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추진 성과를 평가해 적정 전공의 근무시간을 도출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소진을 방지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련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