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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못 견뎌"…친형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50대


입력 2024.05.03 10:52 수정 2024.05.03 10:5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法 "죄질 나쁘지만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져"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피고인, 2010년 움막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만에 범행을 자수한 친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사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주변 움막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이사 권유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사건 발생 이후 지난해 8월 A씨가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자수하면서 13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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