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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체특위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외교 아닌 '자유여행'"


입력 2024.06.15 05:00 수정 2024.06.17 08:4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14일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 추가 폭로

배현진 "예비비 배정도 전에 항공권 예약

국가예산을 들여서 부적절한 위법 행위"

김희정 "'묻지마 자유여행'이라 일어난 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박정훈 의원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문체특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실무당정회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국가재정법 위반 사태 등은 해당 일정이 '외교 일정'이라기보다는 '자유 여행'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체특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에 세출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예비비 배정 전 항공 티켓 임의 예약 사태와 관련, 배현진 의원은 "재정 당국에 확인을 해보면 절대 불가한 예산 집행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 사안의 본질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부적절하게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문체특위는 3선 김희정 특위 위원장 주재로 배현진(재선)·박정훈·서지영·진종오(이상 초선) 의원 등이 문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정국의 핵심 쟁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 의원은 "오늘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부분"이라며 "(2018년) 11월 1월까지는 타지마할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1일 오후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와서 2일 그 일정이 반영돼 결국 타지마할을 가게 된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설명을 했던 것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영부인이 타지마할 관광을 다녀왔다는 게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청와대 요청에 의해 일정표에 반영이 되고 예산도 추가로 2000만원 가까운 돈이 편성됐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서지영 의원도 "당시 문화정책관으로 재임했던 국장도 '10월초에 알고 있던 일정과 나중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당황했고, 담당 국장이었음에도 내게 보고된 것도 없고 그다지 아는 바도 없다'고 말하더라"며 "일반인들도 해외 일정을 수립할 때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담당 국장도 패싱하며 어떠한 힘으로 타지마할 일정이 급박하게 이뤄졌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가세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한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닌데 국가재정법 위반 등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외교 일정이 아니라 '묻지마 자유여행'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여사 단독 외교'가 아닌, 남편 빽을 이용한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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