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7월 안에 소환조사 적절, 불응하면 기소" [법조계에 물어보니 447]


입력 2024.07.09 05:06 수정 2024.07.09 07:0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현직 국회의원, 구속영장 발부 쉽지 않아…계속 출석 거부하면 불구속기소 가능성"

"검찰에서 이재명 일정 고려해 날짜 4~5개 제시…개인일정 조율한 뒤 최대한 협조해야"

"일반인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다반사…일반인 신분 김혜경, 비공개 출석해 조사 받을 것"

"특별한 사정 없으면 7월 안에 소환조사 진행돼야…공익제보자 신변 보호도 필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월 11일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곧장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검찰에서 이 전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소환 날짜 4~5개를 제시한 만큼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이후 증거 인멸이 있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상태로 조사하는 때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 전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곧장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불구속 상태로 곧장 기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변호사는 "최근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조작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며 "단, 김혜경씨는 일반인 신분이기에 이 전 대표와 별개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김씨가 출석한다면 비공개 출석하는 형태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200조와 242조를 언급하며 법률적 근거를 설명한 이유는 수사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이같은 부담이 있는데도 소환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전 대표의 혐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지난 4일에 소환 통보를 하면서 날짜 4~5개를 준 만큼 이 전 대표 측에선 일정을 조율한 뒤 검찰 소환에 최대한 응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검찰에서 일정 조율을 위해 노력한 만큼 날짜를 계속 미룬다면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 달 안에는 소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공익제보자의 진술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에 대해 수사당국이 더 신경 쓸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법인카드는 직무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전 대표 부부는 개인적 용도를 위해 사용하는 등 누가 봐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곳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