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BTS 슈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벌금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70]


입력 2024.08.09 05:11 수정 2024.08.09 06: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 용산경찰서, 7일 슈가 음주운전 혐의 입건…만취 상태서 전동킥보드 운전

법조계 "법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달라…전동스쿠터는 오토바이와 동일"

"슈가의 동일 전과 유무 및 음주운전 피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이뤄질 것"

"피해자 없는 범죄인 만큼 중형 나오지는 않을 것…군 소속 아니기에 군법과는 무관"

방탄소년단(BTS) 슈가.ⓒ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만취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에 해당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서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슈가에게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 등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데일리안 DB

법조계 전문가들도 슈가가 현역병으로 근무 중인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사건에 군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법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다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에 해당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서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지만,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 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차등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연히 면허취소도 된다. 다만 병무청에서 퇴근 후의 일이기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한 만큼, 별도의 징계는 없이 형사처벌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전동 스쿠터의 경우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만 슈가의 동일 전과 유무, 운전을 한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허취소와는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슈가가 탄 전동스쿠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면 10만원 범칙금 내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슈가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만큼 중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슈가가 군 소속이 아니기에 이번 사건은 군법과는 관련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