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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된다…법원 하계 휴정기 종료


입력 2024.08.10 11:15 수정 2024.08.10 11: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12일부터 재판 심리 돌입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 13일 재개돼 주 1∼2회씩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 전망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재판, 14일 열려

법원.ⓒ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재판도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12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돌입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13일 재개돼 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다음달 각각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오는 23일에 이어 다음달 6일 결심 공판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다음달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12일 재판이 재개돼 주 1회꼴로 열린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재판은 14일 열린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는 30일로 예정됐다.


이 외에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두번째 공판이 19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3일로 각각 잡혔다.


서울고법에서는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2심 선고가 다음달 6일 이뤄진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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