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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분노 유발 자충수 된 '노소영 300억 메모'…정치권·사법당국 盧비자금 정조준


입력 2024.09.19 13:43 수정 2024.09.19 13:59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30년만에 세상밖으로 나온 노태우 일가의 특별한 재산

법무장관, 6일 예결위 질의 과정서 "노태우 비자금, 법률검토 나설 것" 답변

檢총장 청문회서도 "은닉재산 수사해야"

국민 대다수 "대법원서 노태우 300억 비자금 메모, 진위 여부 따져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쏟아진 사법·과세 당국 수장들의 말말말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예상했던 대로다. 국민 대다수 뿐 아니라 사법·과세당국 수장들도 이른바 '904억 김옥숙 메모'로 촉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엄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속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과 달리, 사법·과세당국은 노 관장 측이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은 다음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쓴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전에 나오지 않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새로운 은닉 재산이 나왔고 상속 과정에서 세금포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속 자금에 대해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와 관련해 "총장으로 선임된다면 법률적 검토에 나서겠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국의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성재 장관은 2006년 무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을 지내며 직접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수사를 하며 추징에 관여했던 적이 있어, 이 사안과 관련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는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돼)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앞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0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차기 대선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4%가 국민 절반 이상이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300억원이 추가 불법 비자금일 경우 이를 국고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한편 최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노 관장이 SK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 이 중 절반 가까이는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엄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국민 대다수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사법·과세당국은 노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 대해선 반드시 회수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등 전례 없는 쟁점이 포함된 만큼 이번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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