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최근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 남성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피고인,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 독촉받자…범행 마음먹어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섞은 맥주 마시게 해…2000만원짜리 명품시계 훔쳐
재판부 "범행 경위 보면 죄질 매우 좋지 않지만…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여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1월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집에 있던 2000만원짜리 명품시계,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왔다.
남성은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