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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수 유급 노조활동 인정된다…이르면 11월부터 적용


입력 2024.10.28 17:06 수정 2024.10.28 17:07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교원노조의 유급 노조활동 보장

교총 "노조에만 적용되고 교원단체에는 적용안돼 유감"

전교조 "시도별로 조합원 3000명 넘여야 적용…반쪽짜리"

22일 오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이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 과정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돼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할지, 즉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논의해왔다. 4개월여의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현장에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 의결된 내용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라고 윤종혁 근면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이 설명했다. 앞서 민간기업 51∼52% 수준에서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로는 연 2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교원의 경우 그 3분의 1 정도로 예상된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초중등 교원, 고등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한도가 부여됐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교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대체로 조합원 3000∼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 대학 단위로 정하며,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돼 있다는 점과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했다.


연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이면 통상 풀타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는 수준이다.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조합원 수 99명 이하에선 최대 2명, 100∼999명에선 최대 3명이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해 1000시간 단위, 즉 한 학기 단위로 면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근면위는 이번 면제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냈다.


한편 타임오프제 통과에 대해서 교원 단체별로 찬반이 갈렸다. 이날 근면위에 참여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의결로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고 참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민간노조에는 인정되는 타임오프를 교원 노조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대표적인 노동기본권 차별이었다"며 "오늘 의결은 오랜 차별의 해소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와 달리 교원 근면위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쪽짜리 합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교원 근면위 결정으로 교원노조는 각 시도 별로 조합원 3000명이 넘어서야 간신히 민간 대비 절반 이상의 타임오프를 확보하게 된다"며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노조의 경우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기업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타임오프 대상에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노조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 단체로 분류된다.


교총은 "교원노조는 국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 금액을 노조 활동에 직접 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원단체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원 단체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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