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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는 본인과 입양 딸"


입력 2024.11.15 11:14 수정 2024.11.15 14:4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SBS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와 이혼 소송 중 자신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 20여 개를 뒤늦게 확인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김병만 사망 보험 확인 후 실제 반응, 변호사가 직접 밝힌 전처 폭로 배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김병만은 현재 전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많이 당황한 상태"라며 "특히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터진 폭로라 더욱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김병만이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감정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며 "여전히 미납된 채무도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봤다.


임 변호사는 "전처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보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병만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다"며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의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볼 때, 그런 오지에 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현재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며 "김병만이 전처와 결혼하며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파양 소송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딸은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라며 "김병만이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도 있으니 그런 미래를 생각해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SBS '정글의 법칙' 촬영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던 때"라며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고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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