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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네타냐후·갈란트에 체포영장 발부…"전범 혐의"


입력 2024.11.22 11:17 수정 2024.11.22 15:36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가자 민간인 식량·물·의약품·연료 등 고의로 빼앗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27일 예루살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이들이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CC 재판부는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가자지구 민간인으로부터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인 것들을 고의로 빼앗았다”며 “이에 대만 믿을만한 증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ICC는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 소속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무함마드 데이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데이프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대원들에게 이스라엘 습격을 지시해 전쟁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하는 국제기구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ICC의 체포 청구서를 받은 당사국이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ICC는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당사국에 영장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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