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국회 봉쇄나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사실 기초하지 않아"
"애초에 불법체포 했기에 불법 인신구속 해제돼야…직권 취소 해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한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 등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검사의 소설"이라며 "국회 봉쇄라든지 영장 없이 체포라든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봉쇄란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이고, (봉쇄가 아닌) 국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었다"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의사 방해 시도도)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 전 법원에 구속취소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애초부터 불법체포를 했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