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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느릿느릿' 행정…'사립학교 건강보험료' 3년만에 72억원 환급


입력 2024.12.05 10:17 수정 2024.12.05 10:2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이은주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

도내 사립학교들,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원 받게 돼

이은주 경기도의원. ⓒ

경기도내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원 건강보험료 국가지원금72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힘 구리2)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해 206개 사립학교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총괄감사에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사업장 정보가 잘못 기재돼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한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립이나 사립 일반교원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교원사업장'으로 등록돼 본인이 50%, 경기도교육청이 30%, 국가가 20%를 내는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경우 '일반사업장'으로 등록돼 본인 50%, 학교 50%를 부담해 왔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도내 사립학교 206개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자격 정비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을 포함한 총 7242명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됐다. 2021년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년간 환급금은 총 72억원에 달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건강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돼, 3년치만 해당된다.


이 의원은 "기간제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환급 조치를 계기로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와 근무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행정기관의 선도적인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타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적극 행정 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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