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23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결정
"사전선거운동 아냐, 표현의 자유 확대운용"
앞서 혁신당 '내란수괴 공범' 현수막은 허용
與 "선관위가 편파적인 판단해" 비판 자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탄핵 정국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표현을 담은 현수막 게첩을 불허했던 지역단위 결정을 뒤집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23일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지역 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첩하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현수막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게첩 불가' 방침을 구두로 전달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중선관위는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며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