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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송비용 채권 압류·강제집행…7000만원 징수


입력 2024.12.26 10:02 수정 2024.12.26 10:0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채권압류추심·동산강제집행·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300만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소멸시효(10년)가 임박한 채권을 우선 관리하며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등 모두 357건에 대한 채권 보전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16건 7300만원이 징수됐다.

나머지 미징수 건과 매년 50~70건씩 발생하는 신규 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용 및 거주지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도 대상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총 2건의 소송비용 1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채권압류를 통해 360만원을 추심했으며, 남은 채무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소송비용 채권 회수 매뉴얼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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