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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입력 2024.12.31 17:14 수정 2024.12.31 17: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특수본, 31일 여인형·이진우 기소…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

여인형,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과 사전 모의…여야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도

이진우, 계엄 당일 계엄군 지휘 역할 의혹…수방사, 국회에 계엄군 병력 보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일 만료 예정이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는 지난 3일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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