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31일 여인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휴대전화 메모 공개
계엄 선포 당일 오전 작성한 메모에는…"대통령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 개시함"
"국정원,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이진우 수방사령관, 계엄 하루 전 작성한 메모도 공개…"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사전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담긴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1시25분쯤 작성한 메모에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이라며 "참모장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고 적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여 사령관은 이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며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이라고도 적었다.
또 메모에는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받을 것",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 1일 15시44분쯤 여 사령관이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모에는 여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체포조 편성과 구금시설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여 사령관은 해당 메모에서 "경찰·조사본부,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이라며 "수방사, 조사본부,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영 준비",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이라고 적었다.
또 방첩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5명 등 20명을 1개 팀으로 꾸리고, 장비·차량을 정밀 편성해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같은 메모 등을 토대로 여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 주도로 체포조가 운영·편성됐고,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각각 100명의 인력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과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사태 하루 전인 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을 정리한 휴대폰 메모도 공개했다.
이 사령관은 메모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사실이 전파되면 전 장병에게 TV 시청과 지휘관 정위치를 지시하고, 전 부대 장병에게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와 영내 사이버 방 인터넷망 폐쇄를 지시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출동 병력 대상'이라는 항목 아래에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컬러 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 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이라고도 적었다.
이 사령관의 메모에는 서울 수호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부대 '수호신티에프(TF)' 투입을 준비시킨 정황도 담겼다.
이 사령관은 메모에서 장관 회의 직후 수호신TF 출동을 지시하고 대테러 대기부대를 '선 투입'(먼저 투입)해 국회 본관에 배치하는 한편 '후속 1개 대대(+)'를 투입한다고 적어 1개 대대보다 많은 병력 투입을 검토했음을 나타냈다.
또 '(필요시) 서울시장·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라고도 적어 서울시와 경찰청에 협력을 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메모 내용대로 작전계획을 보고하고, 실제로 계엄 선포 이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경찰의 협조를 구해 수방사 병력이 국회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