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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임 재판관 尹 사건 바로 투입…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입력 2025.01.02 15:05 수정 2025.01.02 15: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8인 체제' 재판관 회의 일정 정해진 건 없지만…신임 재판관 사건 바로 투입해 심리 예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당 절차 마무리하는 대로 검토 착수 예정"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심리에 더 속도낼 것…조속한 완성 바라는 입장"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심리에 즉시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인 체제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은 아직 없지만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또 '주심 재판관 재배당 및 수명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건 배당에 관한 사안 및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것에 대해선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 바란다는 입장"이라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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