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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의심' 살인사건 부실 수사 경찰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


입력 2025.01.02 17:59 수정 2025.01.02 18:0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살인사건 수사 중 이웃 주민 탐문 수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 꾸민 혐의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교체된 수사팀, 사건 목격자 찾으며 피의자 구속기소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연합뉴스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경장은 2022년 6월에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을 탐문 수사한 것처럼 수사 보고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청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60대 형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남동생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A씨 등은 탐문수사를 비롯한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취지의 형 진술을 토대로 동생이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를 찾으면서 형이 구속기소 됐다.


충북경찰청은 A 경장과 당시 수사팀장인 B 경감에게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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