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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집행 불허해달라"…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입력 2025.01.02 19:56 수정 2025.01.02 20:02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법)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며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각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아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청구에 따라 발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해당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소법 기타 어떤 법률에도 법원이 해당 규정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위 영장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공수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해 위헌·무효"라고 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 영장 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영장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라며 "집행을 받기 전이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본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수사처의 집행을 불허해 주실 것을 구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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