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 대행, 6일 재판관 회의 소집…현재 상황 공유 및 위원회 공석 상태 해소 위한 것"
"윤 대통령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적법 요건 검토할 예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변론준비기일 변경 예정 없어…헌법재판소 공식 입장도 없어"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6일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5년 1월6일 월요일로 재판관 회의 소집했다"며 "전원 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2일)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답변서 증거 제출 등이 있었고, 대통령 측에도 오늘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답변서 내용 및 분량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적법 요건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천 공보관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변론준비기일 변경 예정은 없고, 헌재 공식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