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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규명·재발방지법 발의


입력 2025.01.03 14:53 수정 2025.01.03 14:59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항공장애물 취약성 기준 상향하고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 기록 공개로

유가족 알권리·사고조사 투명성 보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 페이스북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이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장비 및 설치물은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주도록 파손·변형 또는 구부러질 수 있는 '취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견고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탓에 동체착륙한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공항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 조약상 취약성 요구조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를 공개하고, 조사에 해당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과 '항공철도사고조사법'도 개정했다.


항공기에는 비행기록장치 (블랙박스)가 탑재된다. 블랙박스에는 조종실 내부 대화와 관제실 교신 기록, 항공기 운항상태, 랜딩기어 작동여부, 비행궤적 등이 모두 기록되고 사고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되지만, 항공안전법과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는 조사위원회 등이 블랙박스 자료를 제공받을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항공안전법·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안에는 △항공사고 발생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블랙박스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블랙박스 기록 등 사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민 의원은 "참사 이후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정확한 원인 규명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 공개였다"며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토부는 콘크리트 구조물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자체 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항공장애물 관리 미흡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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